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변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심사에 착수했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됐다는 취지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단체로(변호사법 제64조‧제78조), 특히 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단체의 징계와 변호사법 76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