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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변호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31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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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변호사회 “도용 신고 줄이어” 허위 법무법인 홈피 운영 확인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재진)가 최근 잦아지는 변호사 도용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경기중앙변회는 10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틱톡(Tik Tok)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중앙변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고, 선임료를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직이 제시한 변호사 신분증과 명함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경기중앙변회의 확인 결과, 신분증과 명함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중앙변회는 "범죄 피해로 절박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변호사를 사칭하여 추가 피해를 입히는 신종 보이스피싱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여부 확인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 또는 변호사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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