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의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통과된 다수 안건의 효력 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어제(2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하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고려아연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전제하며,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출자한 호주 자회사 SM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주총에서 부당하게 제한된 의결권으로 통과된 1-4호(액면분할)와 1-8호(분기배당 도입) 등 안건의 효력 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일부 사외이사는 이후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되거나 사임해 관련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이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것을 환영하며, 관련 소송을 통해 결의 효력을 계속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