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초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약 18분간 발언했다.
이에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