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간의 MOU 체결식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13 12:09:25
기사수정
  • 김상환 헌재소장과 엘비라 아지모바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등 참석

▲ 헌법재판소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4층 백송홀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1월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4층 백송홀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재소장과 엘비라 아지모바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


MOU 체결 후에는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헌법재판’ 주제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엘비라 아지모바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에서는 아지모바 헌재소장이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인권 보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개했다.


강연회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