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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여행 가방 짝퉁 이어폰 케이스, 창작성 없다"…등록 무효 판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14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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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선행 디자인 따라 쉽게 창작 가능"
  • 국제재판 3호 사건… 독일에서 줌으로 참여
  • 선고 이유 동시 통역… 영문 판결문도 제공

▲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사진=리모와 홈페이지 캡처)


[e-뉴스 25=백지나 기자]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리모와'와 외양이 유사한 이어폰용 케이스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민사부(이혜진 고법판사)는 12일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권자인 A씨가 독일 리모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 앞서 리모와는 A씨가 디자인 등록한 이어폰용 케이스가 리모와 고유 디자인을 토대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리모와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등록디자인은 무효라는 심결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A씨가 이어폰용 케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행 디자인인 리모와의 여행용 캐리어를 참고해 쉽게 창작했는지 여부다.


A씨는 이어폰용 케이스와 여행용 캐리어로 두 제품이 각각 용도가 다른 만큼 두 제품 간 창작 용이성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두 제품 용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주름과 홈이 있는 육면체인 형상'과 기본적인 구조, 기능의 관련성 등이 유사하다고 봤다.


특히 리모와의 캐리어 디자인이 '리모와 스타일'이라고 불리며 시중의 다른 소형 물품에도 활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은 상업적 기능의 변형이거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게 특허법원의 판단이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했다.


국내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우리말로 변론하고, 외국인 당사자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특허법원은 동시 또는 순차 통역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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