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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14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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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훈령 발령 이전 국가 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 대법, 피해자 손 들어줘…"훈령 발령 이전에도 개입"
  •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훈령 제정 통해 확대"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이전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쟁점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의 강제 수용도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들은 훈령 발령 이전부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강제수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는 이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 손들 들어줬다. 피해자 26명에게 인정된 국가배상액은 총 청구금액 204억 중 145억 8000만원이었다. 항소심은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근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훈련 발령 이전의 강제수용에 국가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쌍방이 항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가는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을 긍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면서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한 결과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면서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1973년 8월 11일 경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그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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