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포청은 17일 인천 연수구 소재 본청에서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포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법률·주거·재산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역이민(逆移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협약식은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등이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귀환 동포의 모국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과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법률복지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