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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환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18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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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 두텁게 보호”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등기 시에 계약 내용의 공시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임대차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였다.


협회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권리의 존재와 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임대차 등기에 경매신청권을 부여해 임차인 보호와 함께 그 피해 회복의 실효성도 높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피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으나 사후구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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