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서울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대우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노동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과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이번 사업에서 시교육청은 사업 총괄, 참여 학교 선정, 교육 평가를 담당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추천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개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 9월 2일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