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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0세→65세 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20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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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형량 강화' 형법 개정안도 의결…사기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안도 처리

▲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엄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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