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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법안 만들어 발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20 1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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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 내 AI 법률', '유기견 보호법' 팀 대상 수상
  •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

▲ 11월 14일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참가자들이 경연이 끝난 후 수상 푯말을 든 채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화우공익재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로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다.


중등부에서는 ‘유기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컴패니언’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멘티스 베라‘팀이 정의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교육기관 내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률’을 제출한 ‘폴리매틱’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지능형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LEAD‘팀이 정의상을, ‘아동청소년 확인증 및 출생등록 개선법’을 제출한 ‘소크라테스들'팀이 인권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상훈 화우 변호사는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만든 법안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면에서 인상적이었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빛났다”며 “앞으로도 교실법대회가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민주적 사고와 공익 감각을 키우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것이 특징"이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공익성과 필요성, 법안 준비 과정 및 팀원들간 협동성 등 질의응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회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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