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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MOU 체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21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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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는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
  • 여변은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률교육 등 법률지원 제공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20일 서을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고, 여변은 이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률교육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위기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 법률상담을 즉각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과 종사자 및 시설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으로, 경기도 소재 청소년쉼터 32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개소 등 40여개의 청소년복지시설과 광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기능 강화, 정책 연구조사 및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법률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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