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제기됐다.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도 후속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에서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원을 추징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지난달 무허가로 흑염소 498마리를 도축하고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3명을 구속기소 한 제주자치경찰단,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대량 유출하고 해외업체로 이직한 모 회사 팀장을 구속기소 한 지식재산처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특사경 운영기관은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면서 검찰과의 협력 방안,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방법, 범죄수익 특정·보전 방법 등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을 개진해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