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협조한 행위'다.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하거나 물적·인적으로 지원한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