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시간가량 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검찰 측 증인 6명과 변호인 측 증인 4명 등 10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채택했다.
검찰이 이 사건 위증 혐의 관련해서만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5~6월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는 오로지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심원들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본 건을 평결할 수밖에 없어 이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법 도입 취지에 실질적,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법에서도 명확히 쟁점을 정리하도록 명시했으나 피고인 측은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리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 시정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해야 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와 같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는 따를 수 없고 입증 포기를 요구하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자리를 모두 떠났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상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재판부에서 바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많은 증인, 교도관 전원을 불러내겠다고 증인신청하고 그걸 재판부에서 기각하겠다고 하니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은 여기서 마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5~19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