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정에서 오열하며 해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론칭하고 크게 성공시켰음에도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옥 같았는데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며 "(어도어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했다. 해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지난해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민 전 대표의 종용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뉴진스는 굉장히 똑똑하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종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했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효력이 없다 주장하고 있으며,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지 통보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