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개편된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검색알고리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네이버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 부서와 검색 제휴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검색 제휴사업자에게는 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2개 처분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개 처분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만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이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