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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14 19:49:19
  • 수정 2024-10-14 1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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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 - ’24.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 * 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이 국무조정실 주관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채무 당사자의 가족과 지인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본인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을 때 무료로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4년 9월 기준, 약 1만 5천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법률 구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확대 적용은 2024년 7월부터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인도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었을 때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채무자 본인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족과 지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지인 추심’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추심을 행한 상대에게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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