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인 박나래. (사진=유튜브 캡처)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자신의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통해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앞선 6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내고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약 6시간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피고소인인 전 매니저들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달 초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며 고소했고,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박나래가 무면허 불법 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논란도 불거졌다. 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는 지난 16일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