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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0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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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비 인정 한도, 서울시 1인 가구 기준 51만3887원
  • 교육비, 자녀 1인 기준 19만 원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 는 지난해 12월 12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철차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다. 생계비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대한 많은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을 경우 변제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25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기준 51만3887원, 4인 가구 기준 130만6366원으로 정해졌다.


교육비는 자녀 1인 기준 19만 원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된다.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1인 가구는 6만279원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 15만3665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서는 ‘가용소득’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하 ‘기본생계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생계비에 가산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다음해 생계비의 기준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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