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개정된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실무 준칙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 마련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자료=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은 이 가운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해 변제기간 단축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 사항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실무 준칙(제376호)으로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한 재단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외국 입법례 및 유관기관 실무 등을 참조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 사항 범위를 확대하고자 실무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