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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갤S25 사전예약 무더기 취소 사실조사 착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4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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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할인 내세우더니 돌연 '선착순 1000명 한정'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 모델들이 KT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5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한 KT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T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갤럭시S25 사전예약고객에게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혜택 등을 제공하는 파격 이벤트를 열었다.


상품권과 중고폰 보상, 카드 혜택 등을 합치면 출고가 129만8000원(512GB 모델 기준)인 갤럭시S25를 60만원대에 살 수 있다. KT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4번 이상 구매한 사용자만 받을 수 있는 'KT 매니아 할인'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체감가는 40만원대까지 내려간다.


이벤트 참가자가 크게 몰리자 KT는 사전예약분 상당수를 취소했다. 또 취소 고객들에게는네이버페이 3만원을 제공했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이벤트 진행 간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라며 "중간 안내와 공지사항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은 KT가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뒤늦게 조건을 변경해 예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고객 불만이 커지자 KT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약 취소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금한다.


KT가 법규를 위반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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