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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20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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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 10명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특혜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은 2021년 6월에 신설돼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됐다. 채용 비리가 2021년 12월 이전의 경우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고위직 자녀 10명 가운데 9명은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에 채용됐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받은 직원들을 중앙선관위 지원 전 직장인 지방공무원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맡겼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이날 선관위의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결과로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이라도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선관위가 문의한 특혜 자녀들의 과거 지방공무원직 보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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