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