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중현테크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한신공영과 중현테크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2명이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신공영은 공사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숨진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임시로 설치된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경사선반이 무너지며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신공영 측은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에 함께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원래 경사선반에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사고 발생 전부터 콘크리트 등을 떼어 내기 위해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 과정에서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합류해 주목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변호사 등록을 거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