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원의 DIP금융(기업회생 절차 중 자금조달)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긴급한 운영자금을 확보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회생 절차 중인 기업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홈플러스가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는 DIP금융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연 이자율 10%, 3년 만기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 채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공익채권 변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홈플러스는 지급 시한이 임박한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의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해 이번 DIP금융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같은 날 포괄적 사업계속 허가를 받아 운영을 이어왔으나, 그동안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4월 말·5월 중순이면 시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DIP금융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DIP금융은 회생채권의 변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조달된 자금은 물품 대금이나 매출정산 등 변제 시기가 임박한 공익채권의 지급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해 DIP금융을 공익채권으로 들여와서 회생절차 중 필수 영업활동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DIP금융이 도입될 경우 공익채권의 비중이 커져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기존의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현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사실상 상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역시 “연대보증인들이 추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DIP금융 허가와 함께 홈플러스 측에 향후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 및 법률·회계자문사에게 회계자료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에서 확인함은 물론, 법원도 자금의 실제 집행 내역을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금이 허가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