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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중 대면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5 0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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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무죄 선고됐지만 2심서 벌금 250만 원 선고
  • 대법 “집합금지 위반은 유죄”...출마에는 영향 없어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히 번지던 시점에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면 종교활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같은 해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모여 대면 예배를 열었다. 이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방역 지침의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다며 김 후보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역당국의 명확한 집합금지 조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김 후보의 형사처벌이 확정됐지만, 선거 출마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선거권 박탈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번에 확정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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