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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5 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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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동원 혐의 유죄,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는 파기환송 이후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오가며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쳤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구 기준 누락을 인식했다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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