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의회가 입법고문변호사와 법률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 임용했다. (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과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