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