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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녀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08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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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책상, 의자, 옷장 등 설치하며 공부방 마련

▲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2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과 기장군 일광읍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케이티앤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개선 작업에는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명예회장, 정종보 감사, 김영주 재무국장, 문선자 운영위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책상, 의자, 옷장 등을 설치하며 공부방을 마련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부산지부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공부방을 마련하기 힘든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 불렸지만,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다 인권 친화적인 표현인 ‘법무보호대상자’로 용어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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