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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는 여름철 여드름 싹 치료"…화장품 광고 속지 마세요!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15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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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여드름성 피부 도움 주는 화장품 구매·사용시 주의 당부

▲ 여드름 관련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여드름 자체를 치료할 수 없음에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높은 기온으로 피부에 땀과 피지 등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클렌저 등 인체 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을 구매·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살리실산'이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눈꺼풀 안쪽과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보고)를 거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도움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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