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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신청 인용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4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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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 이어 2심도 불구속 재판...송 대표 올 1월 징역 2년 법정구속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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