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문상호.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등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재구속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