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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남매의 난' 법정 공방 심화…"경영권 침탈" vs "주주권 행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03 10:47:16
  • 수정 2025-07-03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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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부회장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후 갈등 심화
  • 윤 대표, 윤 부회장 개입 금지 요청… "경영권 탈취 시도"
  • 윤 부회장 "적법한 주주권 행사… 이유 없이 소집 불응"

▲ 윤상현(오른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콜마그룹 오너 2세 남매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적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당분간 이어지며 남매간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3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철회와 자신의 대표 사임·해임 요구 등 윤 부회장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영권 탈취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궁극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올리려는 게 윤 부회장 측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경영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콜마홀딩스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윤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콜마비앤에이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가족 간 합의서에 명시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대한 지원 내지 협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무리하며 오는 16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후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본안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콜마그룹은 남매간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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