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단 법적 공백 해소 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오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신중단과 관련된 법적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신중단은 의학적으로 임신 상태를 인위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라는 용어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관점에서 ‘임신중단’이라는 중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은 맞으나,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변회가 주최하고 같은 여성변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왕미양 여성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토론회는 모두발언과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에서는 한지윤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와 법률 공백상태로 인한 사회문제, 해외 낙태죄 입법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법학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진영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최안나 교장(대한의료정책학교·산부인과 전문의)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이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산부인과 전문의) △이동근 약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나영 대표(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등이 참여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법적 공백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특히 헌법학자, 의료진,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균형잡힌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