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 "추석 전까지 개혁안 도출"…여당 내부서도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0 10:53:57
기사수정
  • 공청회…박희승 "사실심 보강 뒤 대법관으로 나아가야"
  • 발제서도 "증원 동의하나 법관·재판연구관 충원 병행 필수"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전광석화 폭풍 개혁' 기조에 따라 설치된 당 특위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공청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석(10월 6일)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관 추천·평가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5대 과제라고 재차 확인했다.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사법부가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존중받지 못하면 매우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권위가 더는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고 개혁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실질적으로 3심제를 구현하기엔 지금의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며 "법관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도록 판결문을 더 넓게 공개해 판사가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당내 신중론도 나왔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 "1심과 2심 보강을 전제한 뒤 대법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논의가) 나아가야지 대법관 증원이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해선 곤란하다"며 "현재 대법관 14명에 재판 연구관도 130명 있는데 연구관도 대법관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큰 주제인데 너무 많은 목소리가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사법개혁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여인심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법관 증원을 전제로 "대법원 재판을 충실히 심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 충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동의·신뢰를 얻기 위해선 하급심 법관 증원이 함께 논의 돼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가 법관 평가에 국회 추천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관 평가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더라도 재판 독립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국회가 법관 평가위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를 두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제일 큰 문제는 사법 재판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법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독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보다는 전문법원 설치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