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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8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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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으나 다음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했지만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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