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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8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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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 방해 위해 의총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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