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터보트 (사진=연합뉴스)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장씨는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홍모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다. 강사들은 홍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장씨를 들이받았다.
소유자 홍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데, 홍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인 반면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