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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 항소
  • 김지안
  • 등록 2026-01-28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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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공소가 기각됐던 국토교통부 소속 서기관 사건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항소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검 수사 대상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점, 범죄 유형, 인적 연결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본건 공소사실로 함께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건을 관련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특검의 궁극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서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인물들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에 따른 인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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