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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생존율·위약금까지 공개
  • 김지안
  • 등록 2026-01-28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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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구성과 내용을 손질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법·행정예고는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점주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체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전체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생애주기인 개설·운영·종료 단계 순으로 목차 구성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가맹 희망자의 창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해 브랜드 간 비교가 수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세부 내용도 함께 조정된다.


가맹 창업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항목은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정리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가맹점의 장기 존속 현황이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포함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신용 지원 내역도 새롭게 담아,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과 예비 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를 위한 신청 양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상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된다는 점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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