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설 선물로 받은 '시린이 개선' 치약 효과 없어"…부당광고 적발
  • 김지안
  • 등록 2026-02-10 14:08:55
기사수정
  •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 식약처 "허가된 정보·효능·효과 등 확인해야"

▲ 왼쪽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발견했다.


화장품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는데,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25건·71%)가 가장 많았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 광고 점검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4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구했다.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