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끝에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첫 구속이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 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