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새 회사가 음원제작자의 동의 없이 게임 음원을 매수할 경우 이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제작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1년 7월 리듬 게임을 제작한 주식회사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제작한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기존 곡을 리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이를 자사 리듬 게임에 수록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나우게임즈가 파산한 뒤 당시 B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가 음원을 매수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새 회사가 음원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라는 표현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은 계약 해석과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