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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불법행위' 충북경찰청 간부 2명 직위해제·대기발령
  • 김지안
  • 등록 2026-02-19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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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인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문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이날부로 직위해제됐고,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비상계엄 당시 김 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 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을 지냈다.


김 부장은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휘하 경찰관들을 지원 인력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임 부장은 중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발령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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