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41)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 씨 측 변호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 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관련 사건을 맡은 로펌에 합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근무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 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따른 안전 문제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재조율해 박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