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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커머스 피해기업 위한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25 0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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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 방식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하며, 피해 입증 방식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는 피해기업들이 자금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알렛츠 피해기업과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알렛츠 피해기업의 경우, 업체의 연락두절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방식을 완화했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한 기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 한도는 기존 1.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며,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조치가 피해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지원대상: 알렛츠, 셀러허브 입점 기업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한도: 소진공 최대 5억 원, 신보-기은 프로그램 최대 30억 원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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