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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비상계엄 공식 해제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2-04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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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종료, 국회 만장일치로 해제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며,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적인 법치 체계로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전날 저녁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6시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3일 오후 10시 25분에 시작되었으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신속히 대응하여,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 배치된 계엄군도 철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조치가 "헌법질서와 국민 안정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계엄령 발동과 해제 과정은 정치적,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 계엄의 정의: 비상계엄령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헌법 제77조에 의해 선포되는 조치로,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중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 국회의 역할: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입법부의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보여줍니다.

  • 관련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결정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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